또다른 팬데믹이 오더라도 경마·말산업을 안정적으로 성장시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핵심 제도인 ‘온라인 마권 발매’ 법제화가 결국 해를 넘기게 됐다.
김인중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은 지난 8일 열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온라인 마권 발매 도입을 담은 ‘한국마사회법 개정안’ 정부안을) 올해 중에는 충분히 마무리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며 "내년에 법안소위 일정이 잡히는 대로 통과시킬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김 차관은 "(온라인 발매 매출 목표와 그에 비례해 줄여나갈 장외발매소의 수를 둘러싼 농식품부와 마사회 간) 이견 딱 하나만 남았다"고 말해 법안 통과까지 단 하나의 ‘관문’만 남아있음을 강조했다.
앞서 지난달 9일 농해수위 법안소위에 참석했던 김 차관은 "준비가 좀더 필요한 부분이 두 개 남았다"고 말한 바 있었다. 농식품부와 마사회 간 ‘이견’ 외에도 ‘불법 온라인 경마 처벌 수준’이 남아 있음을 시사한 것이었다. 그런데, 한 달이 지나 불법 온라인 경마 처벌 과제가 해결된 것으로 받아들여졌다.
온라인 발매 도입 필요성은 코로나19 사태 이전인 지난 2019년부터 제기돼 왔다. 마사회와 경마업계는 해외 선진 경마시행국의 사례를 들어 도입 필요성을 줄곧 촉구해 왔다. 결국 국회는 4명의 여야 의원들이 2020년 저마다 총 4건의 온라인 마권 발매 법안을 개별발의했다.
그럼에도 문재인 정부 시절 농식품부는 ‘시기상조’라는 말만 되풀이하며 제도 도입 자체를 가로막았다. 윤석열 정부의 농식품부도 이전보다 전향적인 자세로 돌아섰지만 여전히 ‘준비 중’이라는 말을 털어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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